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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조례안을 발의한 유근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공직사회는 공무원이 자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발휘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극행정의 운영을 강조해오고 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같이 위원회의 개선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유인 강화 등을 담아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바꾸고 ‘9명 이상 15명 이하’인 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상 45명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교육감의 우수사례 확산 노력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적 유인을 강화했다.
유근식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확립으로 경기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과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 제공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적극행정 문화 확립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