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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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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지 17년이 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기존에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울시 조례로 입법화되어 새롭게 시행된다.

2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5월 25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 등이 조례로 입법화 됐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2004년 이후 2020년까지 8조 6,700억, 연간으로는 4,800억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시행방침과 협약에 불안정하게 근거했다”며, “이번에 조례로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하여 공공관리와 공공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 65개 회사, 7,405대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4,56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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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