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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내용에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동일 의원은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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