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동일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내용에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동일 의원은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