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다. 서울시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입법, 예‧결산심의, 정책조사 등 전반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하고, 조직관리, 행정업무 등 운영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김인호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의회 인사조직 개편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고, 초대 개방형직위 사무처장 채용은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인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