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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불어민주당·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잠재력을 펼쳐나갈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