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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기권(더불어민주당·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에 수요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유지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시장,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안기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거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