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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해썹’ 안 받으면 과자·빵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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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 식품은 초콜릿 등 8가지
인증 안 받고 생산하면 영업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받아야 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썹 의무대상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가지다.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지난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며 2013년 연매출 기준으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이달 말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이다. 단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의무 적용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되며, 지난해 12월 이후로 신규영업을 등록한 업체는 유예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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