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권순선 서울시의원,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 제공 사례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을 제공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교직원과 학생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봉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추가반찬을 교직원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서울특별시 북부지원청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올해 총 3회에 걸쳐서 교직원에게 추가반찬을 제공했으며, 이후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학교보건진흥원측은 1,300여개 되는 서울시 초중고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권 의원은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은 식중독예방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다.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하고, 급식운영 인력의 추가 노동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