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뚝섬 윈드서핑장은 매년 한강사업본부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데 주요 점용 허가 조건 중 하나는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주의 경고 및 퇴출도 될 수 있다. 그럼에도 SNS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유료 프로그램 운영 및 반려견 동반 수상레저 이용 등 수상레저 관련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강사업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허가 조건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불법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었다”면서 “그러나 근절은커녕 올해는 반려견들까지 윈드서핑장에서 유료로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항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불법영업행위가 만연하게 이루어지면서도 2년 동안 코로나19 하천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영업 손실이 있는 한강공원 내 매점이나 자전거 대여소도 감면을 많이 받지 못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윈드서핑장에 대한 하첨점용료 감면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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