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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으로 경력단절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문자격증(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사서 등) 소지자 62명을 선발해 4개월 인턴십 과정을 지원한 뒤 재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력단절여성법⌟ 상 경력단절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목적과 달리 일부 참가자는 혼인‧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적 없는 미혼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아무런 관련 없는 20대 초반 미혼 여성까지 마구잡이로 대상을 선발했다”고 지적하며 “인턴 선발 방식과 경력단절 증빙서류 등 관련 절차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가자는 모두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연계되어 참가자 대부분이 실습 기관으로의 취업 연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연계되어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사업’의 연계기관과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