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2006년 법 개정 시 장애인고용의무 직종에 초·중등교원이 포함되면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정 도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비율을 1.97%으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장애인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라고 했다.
또한, 정 도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장애 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달라 편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