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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반발에…정부 “미접종자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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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에 반발하는 목소리와 관련,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가 타인을 감염시킬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30일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 감염을 줄여 코로나19 환자 치료 여력을 보존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기본접종 완료율은 93.2%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및 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감염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지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접종완료자에 비해 4∼5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아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화점·대형마트도 QR코드 의무화
28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을 방문한 시민들이 백화점 입장 전에 휴대전화 QR코드를 인식 단말기에 대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인 1896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딩동’ 소리 입장 불가
내년 1월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딩동’ 소리는 입장 불가(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 자 제외)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돼(1월 3∼9일은 계도기간)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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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