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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번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의회만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 등 시민에 대한 법제교육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타 지방의회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법제처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하고,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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