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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구·군 중 10곳,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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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대피소·물품 준비 구역
원안위, 반경 30㎞까지 확대
연제·수영구 등 7곳 추가 포함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크게 늘어났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현행 기장군 고리원전 반경 20~21㎞에서 28~30㎞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거리를 예측해 대피소나 방호 물품, 대피로를 준비해두는 보호구역으로 최대 원전 반경 30㎞까지다.

고리원전 옆 울산 쪽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15년 반경 30㎞로 확대했다. 당시 부산시는 시 자체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비상계획구역을 울산보다 좁게 잡았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역 확대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자 시는 2020년 12월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원안위 결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과 인근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등 3개 지역에서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전체와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개 지역이 포함됐다. 거주 인구도 46만 1800여명에서 235만 3300여명으로 급증했다.

부산시는 구역 확대에 따라 주민보호 체계 구축과 방재 구호 물품 확보 등 후속 조치를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14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2022-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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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