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복지분야 수상 4관왕…“복지체계 우수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미래 인재 육성하는 Y리더 장학생 선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소통·화합의 장 열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의 달콤한 ‘과자’ 역사…‘스윗 용산’ 기획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의료기기 과대광고·건강식품 불법 제조유통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세운지구 간 오세훈 “문화재 보존·도시 개발 양립

“쇠락 좌시 안해” 녹지축 추진 재확인 주민 100명과 만나 애로사항 들어 베트남·말레이시아 4박 6일 출장

강동, 원스톱 생애 맞춤형 건강 서비스

보건소에 가족건강증진센터 운영

출산·양육 책임지는 동대문구 ‘생애 돌봄, 임산부’

일곱째 낳은 가정에 조리원 지원 민·관·병 지역 통합 돌봄 첫 사례

서울 중구, ‘노인 맞춤 돌봄’ 우수 지자체

“스마트 기술로 밀착 돌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