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 개시…5년 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숨은 독립유공자 230명 찾았다…보훈부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청소년 정책, 전국 우수사례로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강감찬대로’ 개발 청사진 나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의료기기 과대광고·건강식품 불법 제조유통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중섭·박수근… 노원에 뜬 미술 거장들[현장 행정]

노원아트뮤지엄 ‘한국 근현대…’展

동대문 재활용 이끌 ‘자원순환 정거장’ 활짝

삼육보건대·지역 기관 모여 개소식 종이팩 수거·세척 체계 구축 등 협력

“장애인·노인 승강기로 편하게 양평교 다녀요”

영등포, 보행 약자 위해 2대 설치 안양천 체육시설 등 접근성 향상

강서 옛 염강초 부지 ‘유아교육 거점’ 새 옷

서울유아교육진흥원과 이전 MOU 평생학습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 2030년 개원 목표로 지원 체계 강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