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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마동호, 국가습지보호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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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 23종 등 서식
3개 지역 걸쳐… 면적 1.08㎢ 규모

경남도는 3일 환경부가 고성군 마암면 삼락·두호리, 거류면 거산리 등에 걸쳐 있는 마동호 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마동호 습지는 면적이 1.08㎢로 경남에서 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마동호는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에 834m 길이 제방을 쌓아 만든 400여㏊ 규모의 인공호수다. 황새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을 비롯해 모두 739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간사지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로, 다양한 철새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보금자리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추진한 ‘마동호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지역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민들이 협조해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마동호 습지는 5년마다 보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보전계획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훼손습지 복원, 습지보전 등을 할 계획이다. 정석원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탄소저장고인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2022-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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