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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토지주인 현대제철은 4자합의를 통해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의 성수공장을 철거해 이전하는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는 토지주인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철거하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이전 및 철거에 대한 세부계획안은 합의되지 않았고, 영업보상,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대제철·삼표산업과 협의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은 김기대 의원을 비롯해 4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협약대로 올해 6월 안에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의 철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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