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심사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제30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2021년 12월까지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거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당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긴급히 증액 편성했고, 여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지원 예산 330억원도 포함이 됐다.
김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이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천만 서울시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크다. 수도 요금 감면 연장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