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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시설 과태료 완화 요청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김선갑(왼쪽) 광진구청장이 지난달 6일 지역 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방역체계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이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방역체계 관련 건의 사항이 중앙정부 행정에 반영됐다.

15일 광진구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9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달 6일 김 구청장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을 찾은 김 총리에게 최일선의 방역체계 책임자로서 건의 사항을 전달한 결과다. 이날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에 대해 관리자와 운영자의 부담감이 높다며 업주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및 행정처분안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업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해도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생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 준 김 총리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보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2022-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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