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시설 과태료 완화 요청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15일 광진구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9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달 6일 김 구청장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을 찾은 김 총리에게 최일선의 방역체계 책임자로서 건의 사항을 전달한 결과다. 이날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에 대해 관리자와 운영자의 부담감이 높다며 업주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및 행정처분안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업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해도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생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 준 김 총리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보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2022-02-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