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사용료, 4년째 대법 계류
공방 끝나야 잔여재산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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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4일 2014년 12월 시작된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의 선수촌 사용료 지급에 관한 법적 다툼이 8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직 해산도 못 하고 대회가 끝난 뒤 청산해야 할 잔여재산도 은행에 묶여 있다. 대회 자본금은 이자 28억원을 포함해 약 400억원으로 알려졌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대회 수익금을 활용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발전과 유니버시아드 정신 고양, 전 세계 대학스포츠의 발전 등을 지속 가능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광주레거시 사업 계획을 세웠다. 대상 사업은 반(反)도핑 교육교재 개발,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유엔·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가 선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적 공방이 끝나야 U대회 잔여재산을 청산할 수 있어 그 뒤에야 광주레거시 사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광주U대회 기간(2015년 7월 3∼14일) 선수촌으로 쓴 화정주공아파트 사용료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467억원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22억원으로 산정했다. 1, 2심에서 조합이 청구한 사용료 가운데 83억원이 인정됐지만 양측 모두 상고해 2018년 5월 이후 4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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