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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선거서 ‘현금’ 덜미… 그것도 두 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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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측 봉사자, 20만원씩 살포
B후보 봉사자 차 안 5000만원 발견
두 후보 모두 “나와 무관” 선긋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돈 선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장수군수에 출마한 A 후보와 B 후보 측 자원봉사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후보 측 자원봉사자 C씨는 최근 마을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장수지역 유권자들에게 A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돈을 받은 주민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보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장수군에 선거 관련 금품이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B 후보 측 자원봉사자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1일 D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5000여만원의 현금을 발견하고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A 후보 측과 B 후보 측은 이 사안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A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뿌린 사건이 캠프와 관련 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B 후보 측 역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자원봉사자 개인이 다른 이유로 받은 돈으로 캠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돈을 줘야 표를 준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다’는 분위기다. 장수군은 예전 군수 선거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밝혀져 군수가 취임한 지 수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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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