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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료 받고 청탁 들어준 은수미 전 보좌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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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수사자료 건내 받고 청탁 들어준 혐의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한 전 정책보좌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A씨는 뇌물 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듣고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경찰관으로부터 시 공무원인 지인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반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요구를 받은 뒤 이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담당자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를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통을 겪은 모든분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A씨에게 가로등 교체사업 관련 청탁을 한 경찰관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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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