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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가평군청 전경. |
새 규정은 지난해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출산 당시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개월 거주 후에는 축하금을 지급한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을 지난 13일 공포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관내 거주기간 완화,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이며, 부칙으로 개정 조례를 2021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가평군은 2004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금액을 상향 조정해 왔다. 현재 출산축하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 조례의 개정으로 관내 출산 가정이 가평군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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