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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신고않고 배짱 영업’ 경기지역 유명 맛집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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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않는 등 불법영업을 한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22일 도내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카페, 휴게소 등 9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않고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관광지의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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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