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마주 보면 높이의 0.5배로
사생활 보호 차원 최소 거리 10m
시는 아파트 동 간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동 간격 규제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동의 높낮이를 맞춰 획일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띄우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은 건물 높이의 0.8배였다.
또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문이나 창) 방향이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 있는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둬야 한다. 원래는 남동~정남~남서 범위에 있는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면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와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더 먼 거리를 띄워야 했다.
시는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조례는 개정 시행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상부에 공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진복 기자
2022-09-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