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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법 노점 정비에 기초자치단체 최초 특사경 7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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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동대문구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구 직원 7명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거리가게 단속에 대규모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날 동대문구청에서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구 직원들은 거리가게를 단속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 청량리 주변인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일대에 260여개소의 노점에 점검을 나가도 노점상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도로법에서 정한 후속업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구 직원(건설관리과) 7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해 청량리역~제기동역 일대 노점(상) 도로법 위반 건에 대한 수사와 ‘2022년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로 노점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직원들에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 민선8기 슬로건에 따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라며 동대문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긴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법집행을 하면서도 노점상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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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