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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포기 논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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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본회의 상정 못해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안 처리가 ‘공공의료 포기’ 논란 끝에 심사 보류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정용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14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위탁 운영을 의무 조항으로 바꿔 강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1691억원의 건립비용을 제외하고 올해 현재까지 총 2011억원의 성남시 출연금이 지원됐는데 앞으로도 해마다 평균 300여억원의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검증된 의료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안건 토론에서 다수 의석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위탁을 강제하면 의료원의 공공성이 훼손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안극수(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장은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기보다는 시 집행부와 의원들의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이 더 이뤄진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이 이날부터 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저지를 위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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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