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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광역단체 12곳 생활임금 평균 1만 12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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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외하고 16곳 모두 시행
지역별 차이… 광주 가장 높아
공공부문 대상 적용… 확대 추세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속속 결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대구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가 생활임금을 시행한다.

16일 현재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한 12개 광역단체의 평균 시급은 1만 1217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1597원 많다.

지자체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서울 1만 1157원, 경기 1만 1485원, 인천 1만 1123원, 부산 1만 174원, 광주 1만 1930원, 전남 1만 1445원, 전북 1만 1458원, 충남 1만 840원, 충북 1만 1010원, 세종 1만 866원, 강원 1만 1137원, 제주 1만 1075원 등이다.

시급이 가장 높은 광주의 경우 1만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반면 충남과 세종은 아직 1만 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인상률 역시 1%대에서 9%대까지 제각각이다.

인상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1.9%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9.2%에 달했다.

이 밖에 충북 6.6%, 전북 5.8%, 세종 5.2%, 전남 5%, 인천 4.3%, 제주 3.9%, 서울 3.6%, 강원 3.3%, 경기 3.1%, 충남 3.1% 등으로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밑돌았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경북, 대전, 경남, 울산은 이달 또는 다음달 중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는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지만, 실제 시행은 2024년 1월부터다.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에 소속된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와 교육청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각 지자체는 물가상승률과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2-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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