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행위 6곳, 등록기준 미달 7곳, 변경신고 지연 10곳,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곳 등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취소·폐업한 뒤에도 지속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곳은 인허가 내역을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