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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비 14억여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시·군비 47억여원을 합해 모두 61억여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도내 3~5세 외국인 아동 5095명 모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안산·부천·시흥·군포·포천 등 5개 시가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 연령과 금액은 월 10만~26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내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며 0~2세 36만4000~49만9000원, 3~5세 28만원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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