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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전기차 통계도 없는 충전소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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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기자동차 통계도 없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중랑3)이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과 충전소 설치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SH공사는 임대아파트 등록 차량의 전기자동차 여부에 대해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2022년 1월 28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 비율을 강화하는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신축시설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5%, 기축시설은 2%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SH공사는 3년 유예기간(2025년 1월 27일) 이전에 법적 설치 비율 2%를 충족하기 위해 환경부 및 서울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원사업(100% 지원)을 통해 총 88개 단지, 264대를 설치하는 등 충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통계 없이 충전소를 설치하다보니 단지별로 천차만별이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율이 82.0%에 이르는 단지가 있는 반면 세대수 대비 주차공간이 여유가 많은 대형단지인데도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단지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통계가 없으니 그 이유 또한 알 수 없다.

LH의 경우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단지는 전기차가 몇 대인데 충전소는 몇 개밖에 안되고 어느 단지는 전기차가 없는데도 충전소가 몇 대라는 통계를 놓고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효율적인 설치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임대아파트 주민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탈 수 없다는 민원과 좁은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면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에 전기차가 몇 대 있는지 알아야 충전소를 몇 대나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령기준만 따라 설치하다 보니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판단하고 부적격 입주자를 적발하기 위해 입주 시 차종과 배기량, 연식, 취득연도, 용도까지 등록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SH공사가 전기자동차 여부를 관리하지 않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차량을 등록·점검할 때 전기자동차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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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