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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가문화재 인근에 전봇대 무단 설치했다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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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변전소에 전기 공급 위해
인각사 주변 전봇대 12개 세워
郡, 원상복구 명령… 결국 철거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에 보내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인각사 인근에 세운 전봇대.
군위군 제공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문화재인 경북 군위 인각사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봇대를 세웠다가 뒤늦게 철거하는 물의를 빚었다. 인각사는 고려말 승려인 일연(1206~1289)이 삼국유사 편찬을 마친 곳으로 유명하다.

14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250 인각사 인근에 전봇대 12개(직경 50㎝, 높이 16m)를 세우고 추가 시설물들을 설치하려고 했다. 이에 군은 즉시 현장에서 구두로, 다음날은 공문으로 공사 중지 통보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인각사는 사적 제374호로, 이 주변은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이다. 게다가 유적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존지역’이기도 하다. 이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각사 반경 500m 내에 전봇대 12개를 세웠다. 조사 결과 지난 9월부터 인각사 인근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3㎿)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 군위변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전봇대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및 매장문화재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등을 위반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뒤늦게 문화재 전문가 3명의 입회하에 원상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군위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전봇대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개발 공사를 진행했다”며 “문화재청과 협의해 관련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각사 관계자는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군위군 주민들은 식수원인 군위댐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해 수상태양광사업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군위 김상화 기자
2022-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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