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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안산 2개 재건축사업 점검서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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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회 의결 누락 등 시정 명령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평택시와 안산시의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현장 점검해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25일 안산시 A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9월 2일 평택시 B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평택 A추진위에서 12건,안산 B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

평택의 A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400만~500만원씩 지출하고,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모두 20건이 적발돼 환수 등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안산의 B재건축추진위원회는 회계결산보고서 작성을 지연하거나 회의록을 부실 기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는 등 12건이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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