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내용 담은 계약서 강요
거절하자 ‘임대계약 종료’ 통보
1시간 단위 철거계획서 요구도
20일 S병원과 지난 20년 동안 CCTV 임대 계약을 해 왔던 이 업체 대표 A(55)씨에 따르면 2019년 A씨 측에 불리한 조항을 추가한 임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는 병원 측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새 임대 계약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당하면 자동 해지되고, 녹화 유출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CCTV 관리를 병원 직원들이 하는데도 모든 책임을 수리만 담당하는 우리 회사에 넘기는 형태여서 반대했다”며 “국내 대표 경비회사 에스원, 캡스, KT도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지난해 8월 24일자로 그해 말까지만 임대 계약을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A씨는 CCTV 철거 작업과 관련해 공사 일주일 전에 1시간 단위로 구분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보고 황당해했다. 병원 측은 법에 없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라고도 요구했다. A씨는 “안전관리자 배치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비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이 적용 대상”이라며 “하루에 2~5명 투입하는 소규모 공사는 회사 대표가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현재 A씨의 CCTV 140여대를 그대로 둔 채 모 경비회사가 설치한 CCTV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A씨는 “병원 측이 1시간 단위의 계획서를 근거로 그 이상 일을 해도 고발, 덜 해도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며 “대형 병원이라고 소상공인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현실에 처참함을 느낀다”고 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