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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 가능한 주택 연수 25→20년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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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도산 위기 대책 마련
건축 인허가 심의 기간도 단축

급속한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가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 최소 경과 연수를 5년 단축하는 등 위기 대응 방안을 내놨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올해 지역 건설사의 수주액은 11조 18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감소했다. 미분양주택도 지난 9월 1973호에서 10월 2514호로 27.4% 증가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금난에 내몰린 건설사가 도산하면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물가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개선해 건설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부산시의회와 건설사,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회의를 열고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오는 28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시행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주택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줄인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해 재개발 사업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도시계획과 건축 인허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되도록 재심의보다는 조건부 수정 의결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재심의가 필요하다면 재심의 사유 부분만 차기 위원회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심의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두세 차례 심의가 이뤄지면서 인허가를 받는 데 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0%에 이르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이율이 인허가 이후로는 10%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심의 기간만 단축해도 건설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2-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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