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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위기 이웃 신고한 주민에게 건당 3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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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 포상 선정 범위 확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된 경우까지 포함


오언석(왼쪽 첫 번째) 서울 도봉구청장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씩 지급하는 ‘도봉형 위기 가구 발굴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 가구 신고 대상은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다.

위기 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 연간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는 신고 대상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야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도봉구는 포상 범위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선정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인 주민을 신고하거나 위기 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는 위기 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위기 가구 주소지(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 알림톡’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위기 가구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복지 지원, 기타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 가구의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해 확인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포상 제도가 우리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봉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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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