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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서울시의원 “내로남불 현수막·광고물 정비 정책…공존 위한 정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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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없는 불법 현수막·광고물 다년간 도돌이표
국회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은 게첩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불가능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시민의 안전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발언중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불법 현수막·광고물 정비사업이 다년간 근절이 안 된다”라며 “실적을 위한 규제보다는 공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광고물에는 소상공인의 홍보도 포함돼 있다며, 매년 반복해서 실적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쓰라”고 질타했다.

이에 디자인정책관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규제가 불가능하고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규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홍보 옥외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자칫 차별적 행태가 될 수 있다”라며 “디지털 입간판·지정 게시대 등을 늘려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공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가 원론적인 문답 형식이 아닌,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협약을 맺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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