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 없는 불법 현수막·광고물 다년간 도돌이표
국회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은 게첩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불가능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시민의 안전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이날 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광고물에는 소상공인의 홍보도 포함돼 있다며, 매년 반복해서 실적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쓰라”고 질타했다.
이에 디자인정책관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규제가 불가능하고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규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홍보 옥외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자칫 차별적 행태가 될 수 있다”라며 “디지털 입간판·지정 게시대 등을 늘려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공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가 원론적인 문답 형식이 아닌,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협약을 맺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