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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놓고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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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암물질에 재활용 불가”
시행 1년 6개월 만에 잇따라 중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재활용 방법이 없어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45억 5155만개의 담배꽁초가 길에 버려진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꽁초 필터에서 플라스틱을 추출해 보도블록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담배꽁초를 재활용한 보도블록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이미 수거한 담배꽁초는 대부분 폐기됐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보상으로 현금이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제도다. 꽁초 무게가 최소 500g 이상이면 1g당 20원을 쳐서 최소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021년 8월 광주 광산구가 지역 최초로 시행해 서울 도봉구·강북구·용산구·성동구 등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현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뿐이다. 용산구와 성동구는 수거된 담배꽁초를 모두 폐기해 거리미화를 주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와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까지 보상제를 시행했지만 올해부터 중단했다. 이들은 부작용이 많고 예산 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어서 보상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290㎏,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59㎏ 등 총 649㎏의 담배꽁초를 모아 소각했다. 광산구가 꽁초 1kg에 2만원을 보상해 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가장 큰 문제는 담배꽁초 처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수집한 담배꽁초를 재활용 업체를 통해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담배꽁초에는 플라스틱 필터가 들어 있어서 환경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주범으로 꼽힌다. 악취와 오염, 발암물질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 제품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광산구 한 관계자는 “꽁초 재활용 방식으로 골프채 보호대 제작, 벽돌이나 플라스틱 가구 재활용 방안을 고려했지만 지역 내에 관련 업체가 없어서 수거된 꽁초를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3-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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