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 개정안’ 시·의회 갈등
최민호 시장 “평등한 권한” 친서
행안부가 폐지했던 재량사업비
“상병헌 의장, 추경에 1억원 요구”
市,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 의장 “현재 나도는 사실 오보”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께. (세종)시와 시의회의 관계에 시민들 염려가 큽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니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시의회·기관 이사회에서 3명씩 똑같이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국민의힘) 시장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 의장에게 이 같은 친서를 보냈다. 시의회가 시장 3·시의회 2·이사회 2명이던 임원추천위 위원 선임 수를 시장 2명·시의회 3명으로 뒤바꾸는 조례를 가결하자 3명씩 똑같이 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위법’한 거래였다. 친서를 전한 날 상 의장을 만난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은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니 한 민주당 의원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지 않냐’고 했다”며 “상 의장이 ‘어떤 도의회는 도 집행부가 의원 재량사업비로 1인당 3억원씩 세워 줬다는데, 우리도 추경(5월)에 1억원 세우는 게 어떠냐’고 맞장구쳤다”고 말했다. 이를 보고받은 최 시장은 “무슨 소리냐”고 일축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폐지하도록 했다.
최 시장은 지난 2월 임원추천위 위원 선임 수를 바꿔 시장 권한을 줄이고 의회 권한을 키운 개정 조례안을 전달받고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이지만 재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으려면 ‘아군’ 1명이 더 필요했다.
그런데 지난달 13일 열린 투표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르면서 찬성 14명으로 다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정 의사를 밝혔는데 묵살됐다”고 항의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조례가 최우선 적용되는 임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대표로 알려졌다. 재단 대표는 이춘희 전 시장이 임명한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씨다. 그를 지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상 의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재량사업비 요구’ 등을 물었더니 “현재 나도는 것(기사 등)은 오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답변만 해 왔다.
세종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