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이 하남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
금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개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해 중증장애인의 직업활동 및 생계 안정을 위해 지역경제 발전을 증진 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우선구매 촉진’을‘우선구매 의무’로 강화 ▲시장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홍보에 노력 등이다.
특히 ▲우선구매 촉진 계획으로 중증장애인 대상물품에 대해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을 3배 이상 증가하는 내용을 담아 실질적 지원방안을 제도화했다.
금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의 기회를 갖고 그 가치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적 부분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법제화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대기업 등 시장경제에서 생산되는 물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공부분에서의 적극적 지원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의 인권보호 및 자립을 돕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