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경 서울시의원, ‘폐원 위기 민간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어린이집 폐원·휴원에 따른 악순환 고리 끊고…보육의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운영 중단 및 폐원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조례 발의를 통해 민간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에 따른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조례를 통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 보육 지원에 앞장서 온 입법 결과물이라 뜻깊다”라고 밝혔다. 조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지원 대책이 가능하게 됐다며 더 나아가 출생 증가를 위한 면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