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최재란 서울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 위해 양방향 CCTV 설치 조례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학교 및 유치원 양방향 CCTV로 보호
생활 속에서 제기된 의문, 조례로 이어 가


회의장에서 질의하는 최재란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는 과속 단속 CCTV(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양방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가 발의돼 어린이 교통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는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도 과속 단속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 시작된 조례라며,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어? 과속 단속 CCTV가 한 쪽에만 있네? 그럼 반대쪽은 시속 100km로 달려도 막을 방법이 없는거잖아?”라는 생각이 조례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 이번 조례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