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위에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방학 특강·휴가 포기… 수해 복구 달려간 ‘강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속터미널~한강 잇는 ‘예술 산책’… 관광 경쟁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네갈·에티오피아 공무원들은 왜 강북 ‘스마트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의회, 급발진 사고 피해지원 조례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심사고 발생시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차원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중화(국민의힘·성동)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35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박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해 서울시장이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록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할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재홍 기자
2023-06-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영동대로에 유럽식 도시재생 입힌다

英킹스크로스 재생지구 등 6곳 방문 건축문화·공공개발 정책 벤치마킹

시원한 물안개에 폭염 잊은 자양시장[현장 행정]

광진구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