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땅 꺼지는데 국비는 제자리”…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환승 횟수부터 반려동물 탑승까지…서울 시내버스 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글 이름 쓰기’ 등 서울 579돌 한글날 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 작가 살던 우이동 주택 매입한 강북구…“문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희수 경북도의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원(포항)은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 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마약퇴치의 날인 오는 26일 경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