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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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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원(포항)은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 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마약퇴치의 날인 오는 26일 경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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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