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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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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회의.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9일 경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애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낭비나 부적절한 집행 등은 없는지 등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월사업에 대해 “애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애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연구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안전을 위해 의원발의한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차주식(경산, 교육위원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진복 (울릉, 건설소방위원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범 의원(칠곡, 건설소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승직(경주, 건설소방위원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다.

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개정된 조례를 통해 경북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서 조례 제·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게 반영해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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