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결련택견 진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서울지역 전통무예, 전통성·역사성 충분한 결련택견 통해 관광상품 개발·브랜드가치 창출 기대
문 의원은 “작년 12월 1일 서울시고시를 통해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3월부터 연구해 온 초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도기현 결련택견협회장과 함께 서울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성과 역사성이 충분한 결련택견을 진흥해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보존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취지를 조례에 담았다.
문 의원은 “마을과 마을이 음악과 볼거리로 화합을 이루는 신나는 장이자, 그 누구도 다치지 않으면서 박진감 넘치는 무예를 겨루는 장인 결련택견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중국 광둥성의 쿵푸, 일본 도쿄의 유도가 있다면, 대한민국 서울에는 결련택견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전통무예이자 또 다른 관광상품 개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시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맥이 끊어진 결련택견 시합 역시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단순히 조례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