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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신고 공무원, 시청 옥상에 올라…市 “당사자간 화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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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때 잦은 업무전화에 분노
팀장·선배 직원 감사팀에 신고
내부조사 결과 ‘혐의없음’ 통보
재조사 요구하다 극단선택 시도
감사팀 “당사자들 화해 분위기”

최근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근무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해당 시에 따르면 시청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자기 소속팀 팀장 B씨와 선배 직원 C씨로부터 ‘갑질(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5월 시청 내부 감사팀에 신고했다. 이에 시 감사팀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약 한달간 조사했고 B씨와 C씨에게 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1차 조사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자 조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시에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결국 지난달 26일쯤 시청 옥상(10층)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들이 옥상에 올라가 A씨를 설득하는 등 긴박했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다행히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A씨는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갈등의 발단은 A씨가 병원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체육대회에 달리기 선수로 출전했는데 달리던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고 같은 해 11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입원한 뒤에도 업무 연락을 여러 차례 받자 이에 불만을 품어온 A씨가 올해 3월 복직하면서 ‘갑질’ 신고를 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담당하던 업무 중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입원 중임에도 업무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현재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6개월간 병가를 낸 상태로 파악됐다. 시는 A씨와 피신고자들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재조사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시 감사팀 관계자는 “당사자들 간 합의로 푸는 게 재조사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 재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A씨와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좀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2023-07-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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