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입 대상
대다수 탈락… 모집인원 못 채워
내년부터 120~140%로 완화 검토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가입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도가 지원금(월 14만 2000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받게 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다. 그러나 문제는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인해 많은 신규 참여자가 선정되지 못하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청년노동자 통장사업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5000명 모집에 8333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2578명(31%)이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이로 인해 최종 선정자는 4652명으로 당초 도의 계획인 5000명을 채우지 못했다.
경기도와 달리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청년노동자 통장과 같은 자산 형성 사업의 중위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등 대상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역시 내년부터 중위소득을 120~140% 사이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와 함께 ‘청년 기회 통장’으로 사업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논의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3-07-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