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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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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78주년 광복절 계기 국가유공자들께 보답 확대 강조


김형재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3월 10일 보훈단체 및 서울시 집행기관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8일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예우를 제공, 자긍심 제고를 위해 ‘서울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표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규정하며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를 방문한 서울시 보은단체와 재향군인회
김 의원은 동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시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본욱) 등 여러 보훈단체가 건의한 후속 조치 결과라고 밝히고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주차 우선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라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큰 감사와 예의를 표하고자 동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한 작은 혜택이지만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조그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 78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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