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기축시설 전기차 급속충전기 의무 설치 제외, 여건과 수요에 맞춰 설치 가능해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을 급속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기축시설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축시설은 전력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요가 적어 급속충전기의 필요성이 적지만 설치의무로 인해 큰 비용을 들여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신축시설과는 달리 기축시설은 급속충전기의 설치 유무를 시설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해서 보급률을 높이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나, 수요가 없는 곳에 설치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수요가 없는 낡은 기축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도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만 발생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경북도의회 문회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경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온라인뉴스팀















































